이에 도 방역당국은 즉시 항원 검출지역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뉴얼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했다.
▲ 검출지점 출입통제, ▲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및 이동통제와 소독, ▲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판정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 제한하는 등 추가적 방역조치 할 예정이다.
|
한편 전북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7개소: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4.7배 확대(18km→85km)해 출입을 통제하면서,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다.
전북도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해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과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을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sisa10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