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했다.
정동영의원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에 불과한데,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넓은 40.64㎢로 결정하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환경부에도 공원구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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