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위원장은 박완주 국회의원의 국감 제출 자료를 인용하며,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물 4,692개 중 경남이 경기,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 5번째인 342개(전체의 7.2%)를 가지고 있지만 70m 고가사다리차나 33m 이상 굴절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워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외장재는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2015년 개정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전 고층건물들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송 위원장은「경상남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심을 갖게 해서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방재의식을 교육해야할 것이며, 화재 없는 경남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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