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3월 25일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건은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후 6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는데 검찰은 6월 9일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각하 결정은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의 기자회견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고발에 참여했던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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