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로 도내 15개 시ㆍ군에서 775명이 대피하고 도로 및 하천, 상하수도, 산림시설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이 침수해 약 80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합천군은 3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속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가 합천댐 저수량을 임의로 높게 잡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2018년 통합물관리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댐 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관할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저수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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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잦은 비로 인해 7월 31일 저수율이 이미 93.4%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위조절을 하지 않다가 8월 8일 급작스럽게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한 것은 홍수를 방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시 합천댐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을 합천군민의 생존권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최근 2년 합천댐 저수량을 급격히 높인 것은 합천댐이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용수확보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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