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양수산위원회(옥은숙 위원장)에서 제안한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경상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에서는“지난 7월말부터 창원·통영·거제·고성의 진해만 해역 4개 시군 양식장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941건, 75억 6천만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특히“피해 시군은 조선산업의 위기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과 이번 대규모 어업재해는 지역경제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라고 하였다.
이에 도의회는“금번 대규모 어업재해에 대하여 피해 조사 시 어장에 실제 수산생물 입식이 확인된 피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산정단가는 현실단가를 반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 경남도의회에서 건의한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지원 촉구 건의안 전문"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2020년 7월말부터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경남의 주요생산 수산물인 굴, 미더덕 등 주요 품종에서 피해신고 941건 7,568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진해만 해역 양식장 2,229ha 중 1,227ha 피해(55%) 발생, 경남도 전체 양식장 5,702ha의 21.5%에 이르는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다.
우리 경남도 창원, 통영, 거제시, 고성군은 조선산업의 위기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 19 발생과 이번 대규모 어업재해는 지역경제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번 진해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어업재해 피해신고어장 941건 중 미 입식신고 581건을 포함한 실제 입식 확인된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어업인들의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홍합 등 다수 품종의 복구비가 현실단가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어업인들과 도민들에게 불만사항이 되어 왔으므로 복구비용 산정단가 결정 시 중앙정부는 공개토론회, 공인된 평가기관을 통한 분석으로 현실적인 단가 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관련 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계별 경보 등이 없어 어업인들의 피해 대처가 되지 않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적조, 고수온 등과 같이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에 단계별 경보 등 피해 매뉴얼을 제정 및 제공함으로서 피해예방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진해만, 강진만 등 어업재해 발생이 많은 해역에 우선적으로 자동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등 피해최소화에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규모 어업재해가 발생한 창원·통영·거제시 고성군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라.
둘째, 진해만해역 대규모 어업재해와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피해 조사 시 어장에 실제 수산생물입식 확인된 피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셋째, 자연재해와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시 실질적 어업인 생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산분야 복구비 산정단가는 현실단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산정하라."
hjk8306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