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의 주요 개선과제는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는 "건축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한정하여 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 경우 지역특성, 인구규모, 건축행정 건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인력인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확보를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지방공기업 위탁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확보 비율을 법령에서 정하고, 다각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기준 및 구조기준의 적합성 검토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개정 "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적으로 32개소만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26개소가 서울시에 집중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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