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8월 6일(목)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현황과 개선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정한 수의 정수장 근무 인력이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정수장에 근무할 필요, 둘째, 수돗물 사고가 지체없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셋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수돗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활성탄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성탄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선과제 보고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분야에 전문 기술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슈와 논점에서 수돗물은 국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인천과 같은 정수처리장 사태는 담당자들의 관심부족과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중앙 및 지자체간의 상시 점검을 통해 이와 같은 유충 발생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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