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일명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병원 치료의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였으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동의 사망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는 등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망사건에는 ‘부모의 반성’, ‘부모의 요청’, ‘친모의 가정복귀 신청’, 등에 의해 아동을 다시 학대부모에게 되돌려 보낸 일이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법원은 "민법" 제924조, 그리고 제924조의2에 의해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만성적 학대’, ‘방임’을 친권종결의 요건으로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을, 제924조의2는 ‘친권행사를 함에 있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소재불명, 의식불명 등)’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처럼, 아동학대를 친권 제재 선고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친권 제재 청구권자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개선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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