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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 광양항내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강화 시행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제한하여 대기질 개선
작성 : 2020년 08월 03일(월) 10:04 가+가-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 및 광양항 도면자료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오는 9월 1일부터 여수항․광양항내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SOx)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이다.

금번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 금지는「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2019.12 제정)」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22.1.1. 이후부터는 여수항․광양항내와 이를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에서 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준수”를 당부 하였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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