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전년도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 배정해왔으나, 제21대 국회 개원으로 모든 연구단체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개원 첫 해인 2020년도 연구활동비는 모든 연구단체에 균등하게 배정(약 1,914만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등록승인 이후에도 연구단체의 추가 등록신청은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른 정당 소속의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했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1인 이상만 포함되면 되도록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각 연구단체는 다양한 국정분야에서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국가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올해 4월 제정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초 각 연구단체의 2020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수상단체로 약 15개 단체를 선정하여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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