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도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실태조사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 △의견수렴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으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원성일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등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운동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학교 운동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향후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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