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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작성 : 2020년 07월 14일(화) 13:31 가+가-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는 7월말까지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순천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는 순천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방문하지 않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는 해당 사업장 2500여개 사업소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기사 더보기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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