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중에서 인구 100만 이상, 50만 이상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행·재정 및 국가 지도·감독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주요쟁점은
첫째,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 할 지 여부, 정부안과 의원안 다수에서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포함하지 않았고,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행정명칭으로 사용했으며,
둘째, 특례시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와 기타 요인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기준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50만 이상 등의 시와 더불어 인구 외 고려 할 추가적 요인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셋째,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로 특례시가 될 경우 지니게 될 권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아울러 권한의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특례시는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 간 차등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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