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는 소속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로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7일 대표를 선출한 뒤, 8일 설립총회를 개최, 경감(6급)이하 공무원 가입대상 581명 중 149명이 가입한 상태이다.
박정수 직장협의회장은“지휘부와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동료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호 광주경찰청장은 “직장협의회는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오늘 출범한 직장협의회가 건전한 조직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체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sa10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