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제2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시가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주식회사와 상인회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화시장 분쟁 해결 촉구 목소리는 의회 등에서 여러 차례 나온 만큼 민 의원은 이번 질의가 그동안의 자료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특화시장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뤄졌다”며 소송, 농성, 시의회 해결 촉구, 분쟁조정위원회 등 그동안 추진됐던 사안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 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그것은 바로 여수시가 행정력을 적재적시에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상인회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변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여수시가 시장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합리함을 바로잡아달라는 것, 시장관리권자 지정서에 아케이드 부분은 언급되지 않다는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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