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이 자질과 소양을 높여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 정의했다.
교육내용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민주정치 제도, 지방분권,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의 기본사항부터 시민참여, 민간협치 등 시민역량 강화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기후변화와 인권, 성평등, 다문화, 노동, 통일 등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가치들도 교육내용에 포함했다.
조례는 또 교육을 참여자 간 토론과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외부 위탁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수행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고용진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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