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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불법, 부정 선거 의혹 - “선거 후 QR 코드 엄청난 의혹, 비밀 찾았다”
공병호씨, ‘다 밝혀졌다’ 주장
작성 : 2020년 04월 28일(화) 11:26 가+가-

사진=자료사진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 사전투표용지 작성 관련 조항(제151조)은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는 일련번호는 네모 박스와 암호 형태의 QR코드로 돼 있어 법문에 맞지 않다.바코드와 QR코드의 차이는 선거에서 좀 다른 합리적 의심을 유발할 수 있는데 바코드는 위와같이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명확히 담을 수 있고 이와 달리 QR코드는 그 외 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 이전에도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18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행한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선관위는 QR코드를 인쇄해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짚었다. 보고서는 특히 "제7회 6·13지방선거 당시 한 네티즌이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에 따른 의문을 제기한 글을 게시하자 선관위가 이 글이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게시자를 고발하고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일은 이번 4·15총선 사전투표에서도 재연됐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가 담겨,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 4명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 관계자는 "QR코드도 바코드의 한 종류"라며 "사전투표용지에 표기되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와 선거명·선거구명·관할위원회명 외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이라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그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사용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회 안전행정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건 안전행정위 전문위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보고서의 지적을 일축했다고 보도됐다.

한편 더민주 김병관 의원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아직 이 개정법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4.15총선에서 지금까지의 전산상의 의혹들은 선관위의 선거 후 결과 데이터를 역으로 분석했더니 통계학상 있을 수 없는 비율이 발견 되었다는 의혹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와 복수 시민들의 QR코드에 대한 의혹 제기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대한민국 중요 언론들은 이 엄청나고 중요한 의혹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진=가세연 영상 캡쳐

가세연은 경북 구미시의 한 개표장에서 나온 ‘QR 코드’영상을 제시했다. 내용은 “이번 4.15총선에서 경북 구미시의 개표장에서 나온 1,2,3,4,5,6의 QR코드들을 바코드로 바꾸어 보고 이 바코드를 다시 역으로 QR코드로 바꾸어 보아 변환 이전의 QR코드와 변환된 QR코드가 똑 같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중 2장의 투표지 QR코드들이 변환 전과 변환 후의 QR코드의 문양이 달랐다”는 것으로 “이것은 누군가에 의한 심각한 불법적 선거와 전산 프로그램 조작 또는 조작 프로그램 개입 부정선거의 의혹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사진=가세연 영상 캡쳐, 변환 전후 모양이 다른 QR코드 사진=가세연 영상 캡쳐, 변환 전후 모양이 다른 QR코드

또 이들은 “이것은 선거의 투표 인주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의 표가 다른 후보에게로 개표장의 참관인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르르륵 가 버린다. 만약 조작값이 QR코드에 숨겨져 있다면 그 비율대로 간다”는 섬뜩하고 심각한 의혹 주장이다.
사진=가세연 영상 캡쳐, 변환 전후 모양이 다른 QR코드

또 유튜브 ‘공병호TV’‘의 공병호씨는 ’다 밝혀졌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작수치를 적용한 보정수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선거의 사전선거에서 “투표자가 어떤 후보를 찍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득표율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료사진, 재미 통계학자 공병호 씨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번 4.15 선거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QR코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들을 접한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검찰의 엄정하고 엄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관계자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행위다. 철저한 증거보전과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몇몇을 제외하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에서 승리했던 패배했던 이를 외면하면 너무나 비겁하고 이미 지도자의 자격도 없고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은 어디 갔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무효이며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부정 행위다, 이 나라의 진실, 정의는 어디로 갔나?”라며 28일 울분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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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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