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행사 ▲응급복구, 응급조치 ▲재공고입찰 불성립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공동도급 발주와 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건설장비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종합공사 2억 원, 전문 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8천만 원, 물품‧용역 5천만 원 이하 등의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용역‧물품 등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으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등록업체 순번제를 통해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배정하고 있고,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여수시 홈페이지에 관급공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와의 계약 확대뿐만 아니라 여수시에 없는 업종에 대한 유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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