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와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특히, 해상교통이 밀집하는 항로․방파제 입구에서의 항행 방법을 지도하여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고,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항만순찰선 3척을 집중 운영하여 단속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하여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무역항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tkfkddl59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