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만약,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또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과태료를 면제받고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동물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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