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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 바우처' 제공할 애정
7월부터 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
작성 : 2019년 06월 27일(목) 21:14 가+가-

서울형 주택 바우처 지원 금액 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지원 금액이 나타난 표이다.

서울시가 7월부터 기존에 주택 거주자에 지원하던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또,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하나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에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 즉, 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도 제출할 것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업 선정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로 접수 신청을 받으며 이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조문경 기사 더보기

sally3923@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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