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시행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
작성 : 2019년 06월 13일(목) 18:01 가+가-

주민이 직접감독, 서울시 \'주민 참여 감독제\' 시행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한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작합니다.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섭니다.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에 있는 만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이처럼 시공단계에서도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합니다. 특히,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