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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가능하고 한 달에 두 번, 개인적인 용무로도 가능합니다. 외박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이른바 ‘위수구역’도 폐지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복귀가 가능하게끔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 간가량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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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시행 시기도 내년 상반기 결정할 방침인데요,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구역을 제외한 부대 내 전 구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촬영이나 녹음은 통제됩니다.
국방부는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병사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단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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