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농약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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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고의로 볍씨에 농약을 묻혀 먹이로 뿌려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충남 당진과 아산에서는 가창오리 수백마리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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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집단폐사한 야생 조류 1,076마리를 조사해봤더니 93%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난 2월 당진에서 떼죽음 당한 가창오리의 위에서는 농약성분이 1㎏ 당 최고 156.4㎎ 검출됐는데, 치사량의 6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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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동물보호단체들은 농사에 방해되는 야생조류를 내쫓거나 밀렵할 목적으로 누군가 일부러 볍씨 등에 농약을 묻혀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로 농약을 살포해 야생동물을 죽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pearl1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