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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마을 결합형 학교' 구축의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협동'의 사회적 가치 교육 강화
작성 : 2015년 01월 01일(목) 19:25 가+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확대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2건에 의해 서울교육의 주요 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학교 실현'이 탄력을 받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박호근 시의원 대표 발의)는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계획 수립 및 구매 실적 작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인홍 시의원 대표발의)가 개정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이 학교 매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학교협동조합은 초·중등학교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마을)를 연결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교육경제공동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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