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갈등이 시작된 지 무려 6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2013년 8월 26일 종탑농성 철수 당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노사 양측이 1년여 동안 20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실이다.
특히 회사는 최근 경영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였고, 노조도 이에 화답하면서 화해와 상생의 노사관계가 조성되게 됐다.
7년여 갈등 종지부, 상생과 협력 구축
학습지교사는 대교눈높이, 교원구몬, 한솔교육 등에도 노조가 있으나 특수고용직 신분의 제약 탓에 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처우나 복지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그러나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로 학습지교사의 처우와 권익이 제도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회사의 어려운 결정, 노동계도 환영
한편, 수년간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지켜봤던 노사정위, 노동부, 경총 등 관계기관과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은 아직 현행법 상 단체협약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문제해결 관점에서 회사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은 무엇보다 회사가 노조 및 노조원 활동을 인정하고, 복리후생 측면에서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이 돋보인다는 평가이다. 우선 노조 전임자 인정 및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노조 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회사가 지원하기로 해 학습지교사의 정당한 노조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줬다는 점이다.
교사 처우 및 혜택 강화
교사 처우 측면에서는 실제적인 혜택이 강화됐다. 첫째 교사의 (-)월 순증수수료는 내년 2분기까지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내년 3분기부터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둘째 하절기 휴가 때 상품권 지급(5만원권), 셋째 부상 시 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회사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4천여 재능선생님의 처우 향상과 일하는 여건의 개선을 통해 내실을 다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길거리 농성에 마침표, 노사 동반성장 기대
재능교육 노사 갈등은 2007년 12월 수수료 제도에 불만이 있었던 일부 노조원들의 농성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협상이 지연되면서 길거리 투쟁과 종탑농성이 이어졌고 작년 8월 종탑농성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 해지교사 복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 지급 등을 보장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회사는 작년 연말 노조와 합의된 68개 조항부터 우선 체결하고 나머지는 보충협약 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일괄 체결을 요구하며 지연됐다. 결국 노사는지난 6월 2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7월 9일 노조원 투표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7월 15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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